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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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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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News] Victory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By | English, 실명제

On the 23rd of August 2012, South Korean digital rights organisation Jinbonet won a long struggle. For the last five years, the APC member group fought an internet real name system regu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animously against this regulation, that is part of a larger law known as “the network act”, argu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require people to authenticate their identity in order to post or comment on websites. South Korea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such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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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By |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즉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자칫 트래픽 관리나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수 있는심대한우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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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By | 실명제, 헌법소송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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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By |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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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By |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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