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특허/기자회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액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열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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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에이즈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지만,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에이즈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지도부딘, 에이즈약물의 일종)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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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수 없다!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정혜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3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TRIPs Council의 4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의
전원발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최빈국(最貧國) 민중들의 건강권과 이를 침해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의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6월 20일 하루 종일 4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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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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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이혁(antinet@daum.net)

96년, 큰사람은 이야기 7.3라는 프로그램에 사용자 허락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 등록하는 기능을 넣은 뒤 같은 사용자 번호로 등록한 사용자 2000여명을 고소했다. 99년, 인텔(Intel)은 펜티엄 3 프로세서에 고유번호(Process 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혹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던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곤 하였다.

제품 활성화이지 사용자 인증이 아니라고?
그러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줄여서 MS)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향후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제품 활성화(Product Activa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채택된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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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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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접근권/칼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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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By | 자료실, 특허

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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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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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

By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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