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보공유/자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글을
카피레프트모임의 김현우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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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about Microsoft?”,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1997.)
랄프 네이더 & 제임스 러브
Ralph Nader and James Love

* 랄프 네이더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이다. 제임스 러브는 워싱턴의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회사이다. 이는 그 규모때문이 아니다–총수익으로 보면 더 큰 회사들도 많다. 그것이 그 생산물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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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koreacopyright.com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회원들께

진보.넷을 통해서 메일링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koreacopyright.com 을 이 게시판에 링크시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라는 타이틀이 제 사이트의 이미지에 맞는군요.

이 곳 진보넷과 관련하여 koreacopyright.com 이라는 사이트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유코자 합니다.

koreacopyright.com 은 현재 진솔(www.jinsol.co.kr)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진솔배너가 뜬 뒤 이곳으로 링크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바랍니다.

korea1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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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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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냅스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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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김진균

By | 자료실, 저작권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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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Re: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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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Re: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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