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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2000/12/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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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내용 중, 개정 취지에서 WTO/TRIPs 규정 및 WIPO
유명상표보호규정안 부분은 국회에 상정된 개정 취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2조 1호 다목은 여전히 그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즉, 개정안은 희석화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유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희석화란 상표의 식별력 손상(tarnishment)과 긍정적 이미지
손상(blurring)이라는 두가지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전히 희석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희석화
조항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적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판결에서 희석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경쟁을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희석화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로 인한 실제 폐해가 국내 시장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최근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에 대해서
유명상표권자에게 과도한 보호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데서, 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상표권자의 과도한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 상에서 서버의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일 뿐이며, 상표와는 다른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만 과도하게 보호된다면, 역으로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가치 혹은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부경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정안의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음 사항의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동안
법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희석화 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2. 희석화 조항이 인터넷 주소 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
3-3. 3-1 및 3-2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희석화 적용 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

남희섭 (변리사)
우지숙 (서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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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