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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2000/08/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적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판결에서 희석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경쟁을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희석화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로 인한 실제 폐해가 국내 시장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전혀 없다.

2) 개정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WTO/TRIPs 규정 16조 3은 희석화 개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더더구나 무관한 규정이다. TRIPs 규정 16조 3은 "연관성을 나타내고(indicate connection)",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파리 조약 6조의 2 규정을 비유사 상품/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위, 광의의 혼동 개념까지 유명 상표 보호 규정을 확대하자는 것이므로, 이것을 마치 희석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더구나, 위 TRIPs 규정에서 준용하는 파리조약 6조의 2는 출원된 상표의 등록 요건과 잘못 등록된 상표의 취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경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개정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WIPO의 유명상표보호규정안(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안에 지나지 않고 이행 의무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1997년 상표법을 개정할 때, 7조 1항 12호에 부정한 목적의 출원(희석화 포함)을 부등록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안의 내용은 이미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2. 개정안의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경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동안 법 개정 움직임을 연기할 것.

2-1. 표지의 저명성 요건을 현행 부경법의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더 엄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특히, 저명성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논의.

2-2. 사용의 개념에 대한 논의.

2-3. 사용 시기와 유명해진 시기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한 논의.

2-4. 수출/수입 행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2-5. 기존의 혼동 개념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

2-6. 적용의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홍성태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진균

평화마을 Peacenet 전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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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