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접근권/칼럼] 정보화시대의 공부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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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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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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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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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정보공유/칼럼] 독서는 사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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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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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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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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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

By | 입장,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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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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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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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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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Cyberlords: The Rentier Class of the Information Sector/Roberto Verzola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Cyberlords: The Rentier Class of the Inform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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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o Verz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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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Roberto Verzola is a member of the Philippine Greens, and runs a small e-mail network for Philippin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e has written a number of articl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merging global informati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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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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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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