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