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By | 공정이용

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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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하면 안전행정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

By | 정보공유, 주민등록번호, 활동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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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

By | 국제협약,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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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By | 입장, 저작권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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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By | 입장, 저작권, 행정심의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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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By | WIPO, 공정이용, 입장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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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By | 입장, 저작권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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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By | 저작권

저작권이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으려 한다면 과연 저작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란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용자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고, 해석하고, 비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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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By | 입장, 저작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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