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입장정보문화향유권

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

By 2013/12/2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대학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지난 2012년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국제 지적재산권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의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간 협상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따라서 공공이 협상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위축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사회 단체도 이 원칙에 연명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원칙에 연명하였다. 
 
참고. 
 
 
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
 
3차 지적재산과 공공이익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 
남아공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대학 
2013년 12월 13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에서 밝힌, 지적재산 법과 정책을 위한 긍정적 의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원칙
● 양자간, 지역적 협정에서 지적재산 조항들을 위한 막스 플랑크(Max Planck) 원칙
● 유로피아나 공유저작물 헌장(Europeana Public Domain Charter)과 공유저작물 선언문(Public Domain Manifesto)에서 제시된 공유저작물의 보호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
●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지적재산 제도에서 상당한 유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실태
● 전통적인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와 달리 매우 비밀스런 과정 하에 협상되고 있는 무역 협정 등에 지적재산 조항을 포함하는 전례없이 증가하는 경향
● 법이 피통치자의 동의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 사회에서는 – 국제 영역에서의 법 제정을 포함하여 – 법 제정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 급속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동시대적 현실
● 유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TPP협정문 초안
 
학자, 연구자, 정책 자문가인 우리는,  2013년 12월 1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입안되고 채택된 아래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TPP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협정과 미래 협정의 협상국들에게 국제 지적재산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긍정적인 의제를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 제안된 법적 조항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과정 중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모든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참관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라
● 지적재산권이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하라: 학생, 교사, 의사, 환자, 소비자, 예술가 및 더 광범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공유저작물의 개발을 촉진하라
● 각 국이 지적재산권의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고,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복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의 조항들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포함하라
● 새로운 환경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적재산 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권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라. 특히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의 책임에 대한 예외와 그러한 예외들이 마련되는 과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 예외에 대해 일률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막는 것
●  지적재산과 자료보호의 범위와 제한을 정의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트립스 협정의 모든 조항을 모든 국가가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촉진하도록 각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라
● 병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혹은 지역적 소진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라
● “침해를 예방할 정도 수준의 (높은)”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및 2차 책임의 부적절한 확대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지적재산 집행 조치가 합리적이고 (집행 조치가 목적으로 하는) 침해에 비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법 집행 자원의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소통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정부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라
● 다자간 시스템과 병행하여, 그것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 포럼의 형성을 피하라
● 지적재산 협정이 국제인권법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라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
 

201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