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의견서, 입장, 정보공유, 행정소송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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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By | 대안적라이선스, 입장, 통신비밀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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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 배포 시작

By | 대안적라이선스, 통신비밀, 활동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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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By | 대안적라이선스, 입장, 통신비밀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한다. 베타버전은 오는 7월 30일 10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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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By | 입장, 저작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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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입장, 저작권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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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By | 공정이용

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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