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합니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청소년이 자살까지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혹하게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소위 ‘권리자 단체’들은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슬로우뉴스 2014-07-17)
포용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경향신문 2014-08-25)
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