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가 미래에도 자유로운 인터넷을 원한다면, 이제 망중립성을 입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규제기관인 미래부는 망중립성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이제 국회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늘(2014. 8. 7.)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과 마이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내부 점검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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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위험한 디지털 대량 감시 관행에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 원칙 적용해야” Dangerous practice of digital mass surveillance must be subject to independent checks and bal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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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미디어 당신의 비밀이 거래되고 있다! – SBS 현장 21 SBS 보도본부 | 50분 39초 | 2013년 “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몇 개가 노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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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진보넷 회원 신기섭입니다. 제가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된 때는 진보넷이 대중적인 정책 월간지 <네트워커>를 창간한 2003년입니다. 잡지 창간 준비 단계에서 편집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문사에서 정보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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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국가인권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2014. 4. 3.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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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이제 망중립성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통신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 On 23rd of July, six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file a lawsuit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cords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ven internet service and communications providers from around the world filed a legal complaint today, calling for an end to GCHQ’s attacking and exploita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in order to unlawfully gain access to potentially millions of people’s private communications.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법령안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들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2014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오늘(7월 17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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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