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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리는 2015년 6월 14일 김포경찰서장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장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연설 대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 개인정보 법제 정비 “오히려 분산되고 체계 없는 개인정보 법제도가 개인정보 활용의 걸림돌” ° 수범자의 혼란 야기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혐오표현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특정 개인이 억압하는 것은 분명 정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혐오표현과 공격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감시사회로 접어들었다. 범죄 예방과 편리함으로 인해 서로 감시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CCTV가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의 카드 사용과 차량 이동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동선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공공의 목적으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라고 합니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보넷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했지요. 그러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나 의견수렴은 요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정보인권 측면에서 NAP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인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 어플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설치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