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