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기자의 핸드폰 감청 논란, 구속학생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논란 등 사회적으로 핸드폰 문자의 감청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중에 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로 문의하거나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http://act.jinbo.net, della@jinbo.net 2003년 노동미디어행사/노동영화제 일정 : 2003년 11월 14·15·16 / 21·22·23 (총 6일, 2주 연속 주말 상영)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대학로 소재) 주최 : 노동자뉴스제작단 (http://www.lnp89.org / LNP89@chol.com / 02-888-5123)

영화 속 사이버세상 홍문정 #1 대화 축 늘어진 어깨에 피로한 모습의 수험생 아들은 냉랭한 타인들만 스쳐가는 밤거리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안쓰러워하는 엄마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는 빌 게이츠(Bill Gates)이다. 그의 재산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5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만 쓰겠다고 작정한다면 하루에 80억원씩 쓸 수 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대학을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억만장자가 되었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9월 26일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사업을 2007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협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신청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의 20%, 서버의 30%가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로그인 할 수 없는 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감청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사회단체는 10월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자들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당시 시위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핸드폰 안에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에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이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으로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위원회에서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9시간 가량이나 한꺼번에 중단된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 23명을 대리하여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4개 사업자에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 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인터넷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불가항력은 법률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써도 전혀 예견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서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문제발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액의 1/3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회의가 9월 15일에서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12월 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초안이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각 국의 입장차이와 인권을 무시하는 초안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나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준비회의 측은 11월 중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진영은 공식회의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 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공식과정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4일 3차 준비회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0월 10일자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에는 ‘양성평등의 포털 사이트를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daum),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의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메뉴 및 디렉토리 구성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룬 글이었다. 많은 분류들은 여성을 가정과 관련된 어떤 것들과 연관짓고 있다. 결혼, 임신, 육아, 요리 같은 것들 말이다. 남성 또한 결혼을 하고, 임신 및 육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며, 요리 없이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 여성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적 공·사 영역 구분은 애초부터 성별화 된 위계구조를 이루어왔고,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관념은 참으로 끈질기게 일상 곳곳에 있다.
다음에서 말하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구글 검색창에서 3680개, 다음에는 192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89개, 드림위즈에서는 84개, 이외에도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안티사이트’다. 이름에 ‘안티(anti)’나 ‘노(no)’를 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그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곳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안티, 반대하네’ 할 만한 곳들도 있다.

‘돼지껍데기’는 글을 퍼담아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론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돼지껍데기’는 다른 여론사이트와는 달리 펀객을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사이트가 논객을 한곳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된다는 단점을 극복해 낸 것이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시장통에 약장사들은 순박한 시골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약이라는게 먹고 나서 별 탈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아무리 외지 궁벽한 산골에서도 만병통치약에 속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상은 변했지만 ‘만병통치약’에 대한 환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또한 변화된 양태로 수많은 ‘만병통치약’이 나타난다.
이게 웬 떡이냐? 얼떨결에 물 건너 일본 갈 일이 생긴 ‘나’. 기간 중 하루는 미술관 관람일정으로 꾸렸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눈에 띈 이름, ‘정원 미술관’!. 앗, 정원이라면 바로 그 ‘garden’이 아닌가? 돌과 분재가 있고 호수가 보이는 그 곳. 온통 상상의 나래를 펴며 지도와 기타 정보를 출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오는 11월 18일에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다. 생일을 자축하는 게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축하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참 잘해왔다’라는 칭찬도 듣고 싶다. 진보넷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회단체에 정보통신의 ‘기술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설립취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단체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데 반해서, 안전하게 이를 뒷받침 해 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3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다시 나섰다. 월드컵 안전을 명분으로 한 2001년∼2002년의 테러방지법안 제정 시도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반대 의견 표명 등에 의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은 법안이 과거부터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연장선 상에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새롭게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다른 기관들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때 ‘인권’이라는 단어가 기피의 대상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인권’은 반독재투쟁을 상징하는 언어였고, 소수 운동권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시민들도 인권이라는 말을 낯설어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은 항상 저 낮은 곳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space Hijackers’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Space Hijacker(공간을 납치하는 사람) 그리고 ‘Anarchitect(Anarchist와 Architect의 합성어)’라는 단어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며, 자본으로 인한 공간 편성과 사용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놀이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공간 사용자들에게 경각심 혹은 즐거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Space Hijackers는 특히 공공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반대하며, 공간의 사용과 사용자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공간 사용의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의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엑스존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이 음란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