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언론을 만들어 가는 사이버공동체
웹은 우리들의 발언대

By | 월간네트워커

학교에서 속 터지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풀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친구 붙잡고 수다떨끼다. “이거봐! 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정문에서 머리를 자르냐. 가위가 귓전을 스칠 때…으~윽, 정말 소름끼쳐 죽는 줄 알았어”. 그 다음은? 80년대 학생이라면 떡볶기 집으로 달려가 실컷 먹고 잠자고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 학생이라면…아마도 컴퓨터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성토대회를 열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채팅으로 만난 친구와 분개하고, 자신만의 글로 자신만의 주장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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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팸 요리법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40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 가운데 24통은 음란 스팸메일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잠재적 스팸으로 간주하고, 스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메일을 골라 읽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스개가 되어야 할 일이 ‘나도 한 번(?)’, 하는 참신한 접근법으로 평가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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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의 잔혹 랩터들 (Copyraptors)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말 경 전미음반산업협회(RIAA)는 ‘강성’ 사용자들의 마녀사냥을 공식 선포했다. 사냥 방식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와 이용자 신원 공개요구에 집중한다. 발부된 소환장만 수천 여 건에, 대학 캠퍼스의 불시 수색에, 컴퓨터 압수와 영장 발부는 기본이다. 파일 교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불온의 범죄현장’격인 대학 캠퍼스는 60년대식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는 대신, IP 추적으로 수갑차고 벌금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로 그득하다. 대학가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공권력의 추태가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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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95/46/EC 1995년 10월 채택)의 28조 요약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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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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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수면위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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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하기 위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6월 30일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주는 것으로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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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시장 이미 선점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현재 넷피아는 국내 42개 ISP와 계약을 맺어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넷피아에 등록된 한글키워드는 15만개를 넘어섰다. 1개 키워드계정 당 1년 사용료는 일반회사가 6만6천원이고 개인은 2만2천원이다. 또 011이나 016, 082와 같은 세 자리 숫자형 키워드는 19만8천원, 네 자리 숫자형 키워드는 6만6천원을 받고 있다. 넷피아의 한글이메일주소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영문으로 되어 있는 ‘jinbo@jinbo.net’ 대신 한글로 ‘진보@진보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글이메일주소서비스는 웹 메일에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과 같은 메일클라이언트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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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메인 시행에 따르는 세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한글.kr 정책, 뜨거운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이번에 시행되는 한글.kr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과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주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KRNIC 주소위원회는 지난 몇 년동안 한글도메인 정책을 논의해왔다. 인터넷 주소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이 요구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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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글.kr 서비스 시작
한글인터넷주소 뜰까?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대통령 후보는 대선 인터넷전략의 하나로 ‘노무현’이라는 한글이름을 브라우저 주소창에 치면 자신의 사이트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선이 된 이후로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유행어인 ‘맞습니다 맞고요’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청와대사이트로 연결되게 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넷피아가 제공하는 이러한 한글키워드서비스에 이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한글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가 ‘한글.kr’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국내 한글인터넷주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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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3 : 라이즈오버더머신
네트워크 통합이 초래한 디스토피아(?)

By | 월간네트워커

‘I’ll be back’이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무수한 화제를 낳았던 가 만들어진지 19년만에 드디어 3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터미네이터 1,2편을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룬’ 감독 대신 과 을 만든 ‘조나단 모스토우’ 감독이 1,2편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지, 그리고 과연 3편에서 등장한다는 여자 터미네이터 또한 알몸으로 나타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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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 3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 묶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문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하나의 절(Section 3)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농업협상 분야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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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파일교환(P2P)를 둘러싼 복잡한 지형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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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메인 기간서버 국내 도입

By | 월간네트워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미국 베리사인의 루트서버 J의 복사본과 .com, .net 네임서버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버리사인과 합의했다. 베리사인은 일반 도메인 네임 등록, 주요 루트서버 관리 등 인터넷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 12일 최상위 네임서버 운영계약 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2004년에 서울에 서버를 설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KRNIC은 서버들이 국내에 설치되면 DNS 응답속도가 현재의 0.25초에서 0.005초로 50배 가량 향상되며,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국제회선 장애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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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시행을 위해 학교 창고에 쌓이는 PC들

By | 월간네트워커

교육부의 PC교체 사업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중고 컴퓨터들이 일선 학교의 창고에 쌓이고 있다. 이 컴퓨터들은 대부분이 팬티엄급으로 4~5년 전 대당 120여만원씩을 들여 구입한 컴퓨터들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97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130만 여대의 컴퓨터를 받았다. 여기에 NEIS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컴퓨터 교체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총 30만 여대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2만여 대의 중고컴퓨터가 생겨나는데, 중고컴퓨터 활용문제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교육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NEIS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6.0이상에서만 상용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외에도 NEIS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권 등의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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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 지금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다,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연초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입찰 제한의 관행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발굴, 수집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모델의 개발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소규모 조직인 공개SW지원팀을 `공개SW지원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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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두 가지 판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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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Avata)! 좋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세대로 오면서 파격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 것 가운데 ‘아바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바타는 2D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 채팅사이트 또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3D 아바타가 나와 실제의 자신을 더욱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바타’는 인터넷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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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진,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될까요?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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