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시설공대위 소속 인권활동가들을 내쫓았다. 또 관할 연기군보건소와 조치원경찰서는 면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당연한 협조요청에 대해 “바빠서 나가볼 수 없다”,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 ‘은혜사랑의집’은 지난 2003년 9월 5일과 11월 13일, 시설공대위에 의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보호관찰실’에 감금하고 강제금식을 시키고 △전화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