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박성훈 대표 사임… 지분60% 음악업계 넘겨 (3.6) MSN메신저, URL주소 타고 ‘웜 바이러스’ 전파 (3.7) 개인신용정보 서류포대 울산 바닷가서 대량 발견 (3.8)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8) ‘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3.10) 손등의 혈관 모양으로 본인을 식별하는 ‘정맥 인식기’가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이나 대학교, 일반 기업 등에 널리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통신비밀 통계현황 발표 – 전년대비 감청 , 통신사실확인 (3.11) 與의원 `‘게임진흥법’ 제정 추진 (3.13)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제 목 :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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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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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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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시민과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04.04.21
제목 :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담당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antiord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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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3천6백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의견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노사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즘 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는 물론 한국? 英?전반에 비정규직 사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한국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노동조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첨단이동통신, 지상파DMB와 위성DMB, 방송과 통신의 컨버젼스, 갭필러…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에서 찾은 디엠비(DMB)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디엠비을 알기 위해서 지식검색을 찾은 필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엠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단어보다 더 어렵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생소한 신조어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금방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디엠비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들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이 단지 정보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2003년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다시 금년 11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말 마무리 짓게 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숙제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2003년 뜨거운 논쟁 주제였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가로 1. 빅브라더의 번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식별번호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 4. 우리나라 국민은 OO과 동시에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식별번호를 갖습니다. 5.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의 OOOO이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7. 가장 인기있는 검색 엔진 중 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찾아냈었죠. 8.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상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언제 규제하실 건가요? 10. 빠른 뉴스. 11. RFID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OOOO운동이 필요합니다. 13. 나이스라고도 합니다. 전혀 나이스하지 않지만. 15.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알코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 16.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 폐기 등 개인정보의 OOOOO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OO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