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프라이버시

[보도자료]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By 2005/06/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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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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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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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날짜: 2005년 6월 16일

1. 정보통신부가 마련중인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는 6월 16일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는 첫째, RFID 태그에 개인정보가 무한정으로 저장될 수 있는 것을 막고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 RFID 태그 개인정보 기록의 허가여부는 법률이 정한 경우로만 한정 ▶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경우 암호화 전송을 의무화하게 하고 둘째, 무분별한 BD연계와 활용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RFID 태그의 물품정보를 개인정보의 연계할 경우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게 하고 셋째, RFID태그 제거시 부당한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 RFID태그 제거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문화 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추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RFID시스템의 제한적 도입』『RFID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RFID시스템으로부터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손해 배상의 책임』·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첨부: 의견서 전문 <끝>.

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RFID는 전파를 이용하여 소리 없이 원거리에서 사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RFID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연계한다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수집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RFID의 도입은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RFID 사업자의 책임은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RFID시스템의 제한적 도입』『RFID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RFID시스템으로부터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손해 배상의 책임』·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정부에서 마련중인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의 권리와 RFID 사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는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안)’의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가이드라인(안) 제4조(개인정보 기록의 금지 등)에서 개인의 동의만 있다면 RFID 태그에 ‘무한정의 개인정보’를 저장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기록의 금지’라는 규정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이 규정의 예외를 법률이 정한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2),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경우 암호화 전송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전송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가이드라인(안) 제4조(개인정보 기록의 금지 등)는 "①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서면 등을 통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이드라인(안) "제6조(RFID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의 연계) 조항은 개인에 대한 통지와 표시만으로 개인정보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뿐 그 이용목적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RFID 태그의 물품정보를 개인정보의 연계할 경우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이외의 무분별한 BD연계와 활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정부 가이드라인(안) "제6조(RFID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의 연계) 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이드라인(안) "제3장 RFID 태그 부착 사실의 표시"에서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의 고지와 RFID 태그 제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으로부터 이용자가 RFID태그를 제거함으로써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적절한 보호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8조(RFID 태그의 기능제거 방법 등에 대한 표시 등) ③RFID 취급사업자는 제1항 규정의 RFID 태그의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RFID 태그의 제거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연한 표시로 이용자의 RFID 태그 제거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8조 ③은 이용자가 RFID태그를 제거할 경우 부당한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대체하여 태그 제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예를 들어 입·출입카드·요금정산용 카드·폐기물 등) 등은 따로 열거한다면 기존 ③항이 갖고 있는 취지 또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가이드라인(안) "제3장 RFID 태그 부착 사실의 표시" 제7조(RFID 태그 부착 사실 등의 표시 등) 1.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착 위치, 2. RFID 태그의 성질 및 기능, 3. RFID 태그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규정. 정부 가이드라인(안) . 제8조(RFID 태그의 기능제거 방법 등에 대한 표시 등)을 규정.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