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입장

[성명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By 2005/06/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CCTV설치는 일종의 사회의 ‘붐’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고,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CCTV설치’가 대안인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CCTV가 해당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서관에 시민들이 도서관관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도 않을 것이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집 CCTV설치’ 또한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보육서비스’ 향상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영유아들의 아동학대, 부실한 간식, 관리소홀 등을 CCTV로 막으려는 행위는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CCTV는 아동 및 보육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것이다.

과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18인은 아동인권과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서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등을 제한받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껏 표현해야 할 아동이 항시적인 감시에 적응이 된다면, 과연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
또한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CCTV는 보육교사들을 직접 감시하게 되어 보육시설 아동의 부모들이나 CCTV 관리자 등에게 자신의 행동을 항상 노출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교사는 모두 강제적인 촬영으로 인한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보육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CCTV는 근본적인 대안만들기를 회피한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직접적 주체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 설비 투자 및 보육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상황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CCTV를 설치하겠다는 26여억원을 당장 실질적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에 써야할 것이다.

(단체연명)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구 끼리끼리) (이상 가나다순)

(담당자)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상임활동가(humandasan@hanmail.net,031-213-2105)

200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