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남녀 간 평등과 차이를 둘러싼 논쟁과 이에 근거한 여성 해방과 성 평등 전략은 연속적으로 실패하였다. 여성들을 위해 시행된 각종 특별 사업들은 여전히 여성들을 주변부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여성의 관점을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 반영시키도록 했지만, 여성의 관점은 항상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탄생한다.
지난 21일에 webappscon 2007에 다녀왔습니다. 웹앱스콘은 웹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컨퍼런스로서, 웹 기술과 관련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행사입니다. 꽤 홍보가 잘되어서인지 이 업계에서 유명하단 사람들은 여기서 죄다 볼 수 있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접할 수 있었죠.
생체여권(Biometric Passport)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권에 인쇄된 정보들(국적, 발급일, 사진 등)에 더하여 생체정보를 전자화한 후 RFID 칩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그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CAO의 표준에 따라서 생체여권을 발급할 계획이고, 필수는 아니지만, 지문도 담을 계획이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