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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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By | 자료실, 통신비밀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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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By | 입장, 저작권,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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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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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흐흐욱순

By | 웹진 액트온

본디 남의 일에 관심없는 청파문 사람들이지만, 주연홍지의 마(魔)가 서버를 다운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청파십이두(靑坡十二頭)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하였다. 마름오병이 가로되 ‘주화입마(走火入魔)는 결국 주(酒)로 푸는 것’이라며, 주연홍지를 술독에 빠트리자 하였고, 서버규만은 이번 주화입마(走火入魔)를 ‘라이프타임 애정결핍에 따른 욕구불만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규정하고, 주(酒)보다는 연애(戀愛)가 근본적이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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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가 소개하는 지각생 http://blog.jinbo.net/h2dj
느리게 달리는 자전거

By | 웹진 액트온

나는 뭘 하고 싶다거나,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냐거나, 뭐가 열나 짜증이었다거나, 뭐가 무지 좋았다거나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이 말은, 단지 휙휙 지나가는 감각들이 있을 뿐 사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끔 아,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해보고 싶을 때조차 곧 그냥 술이나 쳐 먹고 놀다 까먹기 마련이다. 그건 그거대로 속 편하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성찰하지 않는 인간이라니 역시 대 한심. (삐질-) 그래서일까? 나는,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 거듭 묻고, 관계를 곱씹고, 소통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고민하고, 삶을 문제제기하는 이 청년의 블로그가 무척 신선했단 말이닷! 그래서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지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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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해 법원이 포털사이트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포털에 사법책임 부여, 정당한가?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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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털규제와 표현의 자유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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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By | 의견서, 저작권, 한미FTA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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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무제한 통신감청: 경찰국가에의 꿈 / 한상희

By | 자료실, 통신비밀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특히 관료체제에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규격에 맞추어 수집, 처리되는 정보는 더욱 그렇다. 정보란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중세 유럽은 좋은 예가 된다. 그것은 처분을 기다리며 형식에 맞게 작성한 진술서 또는 하급조사관리가 작성한 보고서이거나, 혹은 공권력에 복종하여야 할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정보란 애당초 국민에 대한 국가감시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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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미식 지재권 도입과 우리의 과제 / 우지숙

By | 자료실,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높은 수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개방과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확대·강화되어 오히려 ‘보호’장벽이 더 높아지고 규제와 독점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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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공익 위협할 ‘저작권 독점’ / 우지숙

By | 자료실, 저작권,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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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워크샵

By | 저작권, 특허

요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 들어갈 글과 만화들을 만들기 위해 정보인권 워크샵을 할 계획인데요,
정보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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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By | 자료실, 한미FTA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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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여권관련 대 외교통상부 공개질의서

By | 입장, 전자신분증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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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By | 입장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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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4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By | 자료실

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재석의원 200,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정부제출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 안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안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3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보완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만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호적법 대체입법이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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