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과 행정적 규제가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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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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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By | 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B : 그럼 대체 뭐죠? 왜 이러세요! A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B가 하도 h*p 로 끝나는 문서를 많이 보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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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By | 자료실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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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y | 민원, 입장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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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By | 자료실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통되어 온 정보교환 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방송에 이어 인터넷매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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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By | 입장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비판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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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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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By | 자료실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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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By | 소송,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오늘 오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첨부)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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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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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문서 캠페인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page=1&category1=2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열린 문서 캠페인"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아마도 문서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아래아한글의 hwp나 MS워드의 doc 파일 포맷과 같은 특정 회사의 문서편집 프로그램만의 독자적인 파일 포맷 대신에 txt나 HTML과 같이 공개된 표준 파일 포맷을 이용하자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선뜻 "열린 문서" 또는 공개 문서 포맷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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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포털에 네티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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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대한 접근제한은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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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appeal to UN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 the candle-lit assemblies (08.7.14)

By | English, 의견서, 표현의자유

▶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other basic rights and urge for punishment of people in charge.
▶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express a stance directly and openly
▶ Start a direct involvement such as the Country Visi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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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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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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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가운데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해왔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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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문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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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취지 아직 한글97를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내 준 한글 2007 첨부파일을 읽지 못해 분통을 터뜨린 일은 없습니까? 혹은 MS 워드 프로그램이 없어서 첨부 파일을 읽지 못한 경우는요? 단순히 텍스트로만 되어있는 문서인데도 첨부파일로 보낸 경우, 파일을 다운받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귀찮아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문서 편집기는 ‘아래아한글’입니다. 대부분의 문서들이 ‘아래아한글’로 작성되며, 메일링리스트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래아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문서 유통에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아한글’ 문서인 hwp나 MS워드 문서인 doc는 표준 문서포맷이 아니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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