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By | 입장, 전자신분증

우리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열어보지 않고도, 여권에 저장된 디지털 개인정보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권 소지자들은, 여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외교통상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것마저도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때가서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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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토 론 : 박형상(변호사)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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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만을 위해 서둘러 도입된 전자여권이 결국 발급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드러내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최첨단의 보안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골라 구입한 RFID 리더기와 역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평범한 개인컴퓨터의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만료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비접촉식으로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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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By | 입장

<성명>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검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 19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중고생의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발신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그동안 검찰이 촛불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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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네거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부당하게 유지되던 고가의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12월에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싸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함으로써 사회적 보험체계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비싼 약가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전의 네거티브 제도에서 상환금액의 결정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A7국가의 약가가 참조되었다. 신약의 약가 등재 시 참조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가 60%를 넘고 심지어는 1개국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또한, 복제약가의 산정기준도 오리지널 대비 80%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조정 기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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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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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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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By | 공정이용, 국제협약, 입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P2P 파일 공유를 불법화하고,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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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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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

By | 실명제, 입장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형성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유통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자유를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을 ‘자유의 기술’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그 익명성의 제거는 곧 인터넷이 ‘감시의 기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익명성은 속박과 억압이 아닌 ‘자유’라고 하는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익명성은 보다 강화된 자유의 기술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 범죄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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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이다.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 국가의 의무이다. 건강권은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약가비용은 부풀려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값을 산정한 것도 모자라 선진국 약값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제약회사가 생각하는 약값보다 낮거나 시장이 작아 구매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공급을 거부하는 일조차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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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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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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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By | 입장,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여는 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투쟁발언 ○ 문화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제출 *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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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수신자 동의 전제’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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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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