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북킹! 소리바다는 왜? : 대한민국 IT는 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지 못하는가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 책의 저자는 소비자를 범죄자로 모는 저작권 정책, SKT와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에 편향된 정부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과연 한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 인터넷 기업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용자들은 음악이라는 문화를 더욱 잘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 책은 ‘소리바다’의 입장에서, 혹은 인터넷 서비스 자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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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영동님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영동님입니다. 지난 서대문구 인권/사회단체 송년의 밤에서, 진보넷에 간식 쏘기가 당첨되어 직접 오셔서 간식도 후원하시고 달력도 무려 6개나 사가셨는데요. 바로 그 날 회원가입까지 하셨답니다! 2010년 끝자락에 진보넷과 인연을 맺으신 영동님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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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12

By | 소식지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 일부를 공개한 후, 이 사람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립자보다는 위키리크스에, 위키리크스 자체보다는 폭로된 내용"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핵심 기반시설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명백해졌고 세계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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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국가보안법 재판에 탄원서 제출

By | 의견서

오는 27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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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좌담회 동영상

By | type, 동영상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공동주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한상희 교수 (선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위 영상은 좌담회 중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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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By | 토론회및강좌

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CAFRA) *허위의통신 등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50대선인) *허위의통신 등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얀새) *허위의통신 등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레프트21)
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노루귀) *허위의통신 등
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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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By | type

그간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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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과 인터넷

By | 계간지 액트온

대중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루머 투성이이다. 오늘도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루머가 떠돈다.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해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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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보넷 정보인권 주요뉴스

By | type

2010년 정보인권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뉴스로 전자주민증 백지화 12년만에 재추진, 인권침해적인 기지국수사, “허위의 통신” 위헌,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의 후퇴: 알몸투시기, 반인권 정책 어린이집 CCTV,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문화관광부 ‘불법 다운로드’ 입법화 시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최종문안 합의가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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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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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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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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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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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때 “전쟁난대”라고 인터넷메신저로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고,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공개된 어뢰 사진에 의문을 제기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법에 의해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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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By |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표현의자유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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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찰

By | type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는 교체 이후에도 시민들의 뇌리 속에 ‘사찰 정부’로 기억되기에 충분할 듯하다. 김영삼 정부가 미림팀의 ‘도청’과 함께 기억되듯.
그러나 사찰은 이명박 정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부의 공방 거리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다. 사찰이 이명박 정부로 인해 불거졌지만 그 이후로도 구조적이자 일상적 문제로 계속될 것이라는 데 이 문제의 진정한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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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By | 입장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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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

By | 자료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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