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유럽사법재판소, 전자책 대여권 인정

By | 소식지, 저작권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Read More

마을 미디어와 저작권

By | 공정이용, 소식지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 온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이 저작권 침해 음악을 사용한 방송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고…

Read More

[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By | 입장, 저작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