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