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정부가 3년간 5천9백만건의 주민정보를 민간업체에 판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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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 감청 여부, 국정원과 법원이 답하라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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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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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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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By | CCTV, 계간지 액트온, 노동감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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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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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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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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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영상]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유출, 동영상,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 내용입니다.주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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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채증과 강제적 신체검증 규탄한다!

By | CCTV,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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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제도적 원인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국내 보안 환경의 문제와 기업들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주실 예정입니다. 더이상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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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의 사용을 독려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1년 후부터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번호가 아니다.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번호인데다가 5개 영리사업체가 발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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