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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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 ‘관리 ‘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토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보호위원회 출범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위원회가 반쪽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무척 충격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단편1.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미래에도 피자주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피자회사가 주문을 처리받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질 지 모른다. 때르릉, 미트 피자 하나요. 김철수씨, 건강보험 기록을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군요. 미트 피자를 드시려면 위험부담 할증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부 피자를 드십시오. 맞춤서비스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감시라 불러야 할까?
○ http://www.aclu.org/ordering-pizza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