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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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By | 입장, 프라이버시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기자를 사칭한 정보과 경찰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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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투명성 보고서, 무엇이 투명해졌는가

By | 통신비밀

사이버망명 소동의 끝은 씁쓸했다. 분명 시작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었는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카카오톡의 감청 협조 거부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 물론 10월 13일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 거부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편법 감청 논란의 여파가 미친 끝이었다. 분명 카카오톡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은 감청이 아니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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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털 발표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By | 입장, 통신비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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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허용 대폭 넓혀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난해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여당 대표도 주민번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주민번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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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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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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