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기자를 사칭한 정보과 경찰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망명 소동의 끝은 씁쓸했다. 분명 시작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었는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카카오톡의 감청 협조 거부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 물론 10월 13일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 거부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편법 감청 논란의 여파가 미친 끝이었다. 분명 카카오톡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은 감청이 아니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대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여당 대표도 주민번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주민번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들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를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