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황창규)의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 업무지원단(CFT, 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업무 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관리자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인사위의 의결대로 회사는 6월 3일자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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