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2024
- 5.29
-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 5.27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 4.3
- 개인정보, 압수수색, 입장[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3.7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 3.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기고글]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2.27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26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 2.19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후속보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프라이버시 최근 글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6/03/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참고] <민변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6/03/20160322forum.jpg)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한국은 이미 테러 방지를 위한 법령과 기구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이들의 관심은 테러 대응이 아니다. 현행 법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6/03/20160314kctu.jpg)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