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고객정보 몰래 판매한 홈플러스·보험사에 또 무죄 판결

By 2016/08/12 4월 5th, 2018 No Comments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8월 22일,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