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국내동향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2일 수원시민회관 중강당에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CCTV가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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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조회 법원영장발부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훌륭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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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에 비판 줄이어
그래도, 지문날인은 위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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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문정보는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개인정보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범죄수사나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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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헌법재판소의 우김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프라이버시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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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By | 입장, 통신비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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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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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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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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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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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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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날짜: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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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By | CCTV, 입장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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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개인정보보호지침(안)에 대한 단상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7최근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대규모로 터지던 때 라 정통부의 발빠른 대응은 눈에 띌만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것 밖에 없어 도대체 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지침안을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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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대안적라이선스,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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