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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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By | 생체정보, 입장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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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By | 생체정보

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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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발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담당: 이은희)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전화: 02)701-7687, fax: 02)701-7112
이메일: iright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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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여러 인권단체의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CCTV확산에 대한 대응, 도서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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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By |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 상당수 대학들 입학시험 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공고
–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인정 안 해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지문날인반대자들 등 고통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논술 및 면접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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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인증시스템 아트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2000년대의 인터넷 라이프씨는 남다른 명령어를 즐겨 씁니다. “쯩 까!” 인터넷 라이프씨를 만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이프씨는 회원가입을 통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신문, 게임 등 오프라인에서는 쯩 없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인터넷 라이프씨는 오프라인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쯩 까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이프씨가 요구하는 쯩에는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스러운 정보들을 인터넷 라이프 시대에도 인터넷 라이프씨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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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녀, 김일병 그리고 주민등록증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상황1. 교실-수업 중 교사의 잔소리 교사 : 진짜 공부(수능 공부가 아닐 수도, 진짜 수능 공부일 수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말라! 학생들 : ??? 교사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요즘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설익은, 아니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 : 무슨 말? (무슨 일이 또 있었나???) 교사 : 개똥녀를 아는가? 김일병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 미니홈피가 공개된 것을 아는가? 심지어 대표적인 신문사의 기자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 : 아아~~~. 그럼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인터넷 회사와 신문사에 전화하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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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 합헌판결에 대해서
효율적이므로 합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벌써 한달전 일이 되었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 작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교시를 해 주시어 독일과 일본법 연혁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던 우리들의 식민지성을 일갈하시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해석의 원리를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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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사이트 낯설게 보기
물건 구매, 외국 상점이 더 자유롭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내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가 내 것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 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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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증시스템 대부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인증서, 안전한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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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6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소송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나, 섭외했던 경찰과 행자부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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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죽이기?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개똥녀사건’, ‘연애인X파일’, ‘트위스트김사건’ 등,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들도 익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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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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