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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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 (2004.05)

By | CCTV, 자료실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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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정보 내장형 전자여권의 문제점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생체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국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마다 자신의 지문이 찍혔다는 이유로 감금되거나 처벌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도용되는 범위는 국내에서 머물지만, 생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혐의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자 신청 프로그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체정보의 노출은 명의도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어처구니없게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에 한국인이 들어간다면 다른 국외 여행자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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