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악플의 딜레마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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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By |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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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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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PC 등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항의서한 발표

By | 입장, 통신비밀

■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연합(APC)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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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통신비밀

* 다음은 2007년 4월 17일(화)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사적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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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기자회견 자료

By | 입장, 통신비밀

KNCC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함께하는시
민행동·환경운동연합·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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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해방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_류미례 감독_문정현 감독_정일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재영
감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
삶이보이는창-섹슈얼리티웹진 이버디-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전국증권산업노조-
진보교육연구소-진보저널읽기모임-퀴어문화축제기획단-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
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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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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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과 법률검토의견서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발신 : 위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국회, 인권 담당 기자님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성희(02-763-260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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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범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시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료적인 정부의 통제 중심의 정책도 한 몫을 해왔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잘못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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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참석자 소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진보네트워크센터
(1) 인터넷 로그기록의 1년 보관 의무화에 대하여
(2)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의 확대에 대하여
– 통신 감시의 확대와 인권 침해
(1)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 문화연대
(2) 경찰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 경찰폭력대응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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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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