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

국제협약 최근 글

CIVIL SOCIETY – TUAC, “THE SEOUL DECLARATION” TO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By | English, 국제협약,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This gather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rganized labor at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OECD Ministers assembled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those who are on the Internet and those who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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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By | 국제협약, 입장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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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By | 국제협약, 의견서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한 를 배포합니다.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실체와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은 협상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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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4탄 : 의약품 자료독점권

By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입장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료(original data)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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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3탄 : 지리적 표시

By | 국제협약, 입장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지리적 원산지가 제품의 고유한 품질,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원산지 제품과 똑같은 품질과 특성을 가진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
EU가 말하는 지리적 환경이 제품의 특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품질과 특성이 과연 그 제품만이 가진 고유한 것, 즉 ‘배타적(exclusive)’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또한, EU의 주장은, 인간의 손에서 나온 ‘제품(製品)’이란 본디 ‘떼루아르(terrior : 포도재배환경)’보다는 유동적인 기술과 제조 방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은폐한다. 결국 EU가 의도하는 것은 명칭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 독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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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By | 국제협약, 입장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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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항의 성명서

By | 입장, 한미FTA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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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By | 입장, 저작권,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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