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의견서

[보도자료]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By 2007/11/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한EU FTA 협상, 그것을 알려주마?

1.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3차 협상에서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을 우리측 협상성과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럽이 추급권 도입 요구와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아무런 대가없이 철회하였을 리 만무한데, 정부는 유럽이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유럽의 통상정책은 2006년 이후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보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한EU FTA 협상에서 EU는 한미FTA 협상 결과에 더해 EU 고유의 관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허가자료 독점기간의 10년 연장,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 위스키와 포도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GI)의 보호는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단속·처벌·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집행규정 강화는 EU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란 전혀 없습니다.

3.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한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를 배포합니다.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실체와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은 협상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총46쪽)

2007년 11월 22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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