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입장

[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By 2007/10/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차 협상에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도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개했을 뿐이다. 외교부는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을 우리측 협상성과로 발표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안에 관하여는 협상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자료 독점기간의 10년 연장,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 위스키와 포도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GI) 보호,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단속·처벌·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집행규정 강화 등 EU측 예상 요구 사안들이야말로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관하여는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란 게 전혀 없다.

5일간이나 계속된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중요사안들이 논의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유럽이 추급권 도입 요구와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아무런 대가없이 철회하였을 리 만무한데, 정부는 유럽이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협상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은 쏙 빼놓고 협상단 스스로 성과라는 것만을 공개해서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부터 충족시켜야만 얻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주장처럼 유럽의 추급권 도입 요구를 철회시킨 것이 협상의 전리품이 되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추급권이란 미술품 원작이 재매매될 때 매도인 등에게 매도차익 중 일정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원작자의 권리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만일 추급권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우리나라의 무역관계에서 상호간 득실이랄 것이 거의 없다. 유럽인의 작품이 국내 화랑이나 경매업체를
통해 매매될 때나 유럽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그런 사례란 것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럽이 그 요구를 철회해도 유럽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고 우리도 굳이 뭘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것을 협상의 성과라 자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추급권은 원작자의 명성이 높아져서 원작자의 초기 작품이나 사망전 작품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매도차익의 얼마간을 원작자나 그 상속인에게도 분배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정된 권리이며, 원작의 판매를 통해서 작품활동과 생계의 기반을 꾸리는 미술가들의 수입구조를 고려할 때도 이를 인정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추급권의 도입을 ‘막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 미술계에서는 화가들을 중심으로 미술가들의 작품활동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술시장의 투명화, 위작의 퇴출 등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한국추급권협회까지 창설하는 등 추급권을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마치 추급권 도입 요구를 철회시킨 것이 협상의 큰 성과인양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뒷통수를 내리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부가 한·EU FTA협상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하려면 충분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와의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면 그것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나, 추급권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출하는 의견들이 접수창구에서 곧장 폐기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형식적인 접수창구만 갖추어 놓는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