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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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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정보화시대의 공부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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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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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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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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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정보공유/칼럼] 독서는 사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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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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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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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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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글을
카피레프트모임의 김현우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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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about Microsoft?”,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1997.)
랄프 네이더 & 제임스 러브
Ralph Nader and James Love

* 랄프 네이더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이다. 제임스 러브는 워싱턴의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회사이다. 이는 그 규모때문이 아니다–총수익으로 보면 더 큰 회사들도 많다. 그것이 그 생산물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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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koreacopyright.com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회원들께

진보.넷을 통해서 메일링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koreacopyright.com 을 이 게시판에 링크시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라는 타이틀이 제 사이트의 이미지에 맞는군요.

이 곳 진보넷과 관련하여 koreacopyright.com 이라는 사이트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유코자 합니다.

koreacopyright.com 은 현재 진솔(www.jinsol.co.kr)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진솔배너가 뜬 뒤 이곳으로 링크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바랍니다.

korea1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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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냅스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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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Re: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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