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