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