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마을어귀에 주민감시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발했다. 뒤늦게 19일 발표된 경기경찰서의 해명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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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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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