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생체정보 최근 글

[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By | 생체정보, 입장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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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By | 생체정보

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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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발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담당: 이은희)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전화: 02)701-7687, fax: 02)701-7112
이메일: iright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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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여러 인권단체의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CCTV확산에 대한 대응, 도서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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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2일 수원시민회관 중강당에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CCTV가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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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By | CCTV, 입장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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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대안적라이선스,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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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모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해
강남구 CCTV, 올 상반기 100대 추가 설치계획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30일 정보인권모임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등 20여명은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한 역삼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약 한 시간동안 관제센터 책임자 면담시간을 가졌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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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By | 생체정보, 입장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시민과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04.04.21
제목 :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담당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antiord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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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3천6백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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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 CCTV, 의견서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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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의 도서관무인좌석발급기 권고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논평

By | CCTV, 입장

□ 실망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
□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CCTV설치사용, 컴퓨터 모니터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불필요한 CCTV장비는 회수하고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링을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번호표기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가능한 한 주민번호를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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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빅브라더

By | CCTV, 월간네트워커

가본지 오래 돼서 여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는 ‘CCTV 설치 감시 중’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붙어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보통 ‘상법 xx조에 의거해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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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법원 유전자수집 제한결정

By | type,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12월 22일 미국 뉴저지(New Jersey) 고등법원은 지방정부의 유전자(DNA)수집은 헌법에서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뉴저지 정부는 DNA 수집 범위를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개정전 법안에서 규정된 DNA 수집의 범위는 성범죄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ACLU를 비롯한 미국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뉴저지의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DNA수집확대법안을 반대해 왔다. DNA 샘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고등법원은 또한 DNA를 수집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DNA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게 DNA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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