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통상부가 11/25(목)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위의 설명 자료에는 지문, RFID, 국민 편의 등 외교통상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를 지적하는 반대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끼리만 여권에서 지문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등 유럽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과는 여권에 담기는 지문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에 지문을 수록해도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인권만을 침해합니다.
3. 미국, 일본 등은 여권에 지문을 담지 않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