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