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