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열린 “2004년 정보보호대상”시상식에서, 92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적이 있는 KTF가 ‘정보보호우수상’을 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보호 대상은, 연말의 대다수 상이 언론사나 협회 주최로 시상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실천협의회가 주최한다. 정통부는 이번에 상을 받은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보호실천활동과 현장경험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도 갖고 있다. KTF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서 마케팅 부서의 과장급 직원이 사무실 피시를 통해 가입자 9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또, 케이티에프는 지난 2002년에는 가입자 수만명을 몰래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온 사건으로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벌금 1천만원을 물었다. 이때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이에 따른 당시 피해자 100여명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청구한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이나 앞으로 발생지 모를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