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보도자료]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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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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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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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묻지마 규제완화’를 위한 질주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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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통신비밀, 형사소송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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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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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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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어제(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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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GDPR은 EU의 법률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EU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물론,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의 GDPR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을 위해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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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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