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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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By | 선거법, 실명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4월 21일 발간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표현의자유를위한
연대 편저)에 게재한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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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철회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평] 선관위는 소셜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철회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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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By | 선거법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데서 예고되었던 바이기는 했다. 이 결정은 2007년 UCC와 2010년 트위터를 둘러싸고 이용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벌어졌던 겨루기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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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By | 선거법, 입장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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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By | 선거법, 의견서, 입장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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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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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By | 선거법,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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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출발합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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