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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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By | 캠페인, 행정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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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By | 입장, 행정심의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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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By | 캠페인,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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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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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약속

By | 입장, 행정심의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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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By | 입장, 행정심의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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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 ‘반의사불벌죄’로?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추진하고 있다. 참으로 묘하다. 행정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그간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다루어왔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국가기관이 먼저 처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위헌이라고 여전히 믿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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