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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By 2016/06/11 4월 10th, 2018 No Comments

편집자주 :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신의 임기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겠다고 발표한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가 그 시작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케이 보고관에 의견을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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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원문 :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digital age
작성 : 2016년 5월 11일, David Kaye

 

데이비드 케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2016년 보고서’ 제출
(온라인 열람 가능)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시대에 국가 행위, 민간기업, 표현의 자유가 교차하는 이슈들에 대해 탐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온라인 표현은 점점 더 많이 민간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있고, 이 네트워크와 플랫폼들은 통상 ICT 부문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회사들에 의해 생성, 유지되고 운영된다. ICT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속 기회가 전례 없이 증가했지만, 이는 바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규제를 촉발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또한 수백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사상의 교류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연루된 인터넷 및 정부·기업의 관행을 떠받치는 규제 생태계를 개괄하고 있다. 토론 주제들 가운데 ICT 부문 핵심 참여자의 역할, 정부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관련 인권 기준, 법정책적 관심 등이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조사할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주로 민간 ICT 부문을 펼쳐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권고하였다.

주요 권고 사항

  •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률, 정책, 법외적 수단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간섭을 행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표현의 자유]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정부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수단, 상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권리 및 제한과 관련된 입법, 정책입안, 기타 규범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민간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투명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개발과 실행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구들은 민간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표준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집행의 외주 △상품·서비스·기타 상업적 기획이 그 설계, 공학적인 선택,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혹은 가격 정책 등 개발 시점에서부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통신인프라의 운영이나 내용규제 혹은 감시 기술의 이양 등 잠재적인 정부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해야 한다.
  •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 및 여타 기본권에 관련된 정책, 표준,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개발, 상품개발, 사업개발, 직원훈련, 기타 관련 내부 절차에 접목시켜야 한다.
  • 국제기구는 온라인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하게 하거나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통해서, 조직 혹은 회원이 만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표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정보 들에 일반대중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접수

이 보고서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 – 는 공개적 의견수렴과 자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보고서 발간일에 이르기까지, 15개 국가와 15개 단체가 특별보고관의 제출 요구에 회신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과 2월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두 번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자문을 통해 접수한 의견들을 요약하는 추가적인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 의견 제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자료.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VI.결론과 권고

VI.결론과 권고

82.정보통신기술 부문은 늘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매순간의 삶을 디지털로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규범적 공백에 주의하여 법제도적 쟁점들을 다루려면 이제 막 제기되었거나 채 등장하지 않은 경향들을 부실하게 다룰 위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 자연스러운 특성이지만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디지털 환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에 검열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 자원을 장악했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한다거나,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민간기업이 분투한다거나, 많은 기업체들이 자사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용자들이 곧잘 모순적으로 기업에게 안전 뿐 아니라 편의성, 접근성, 공유성도 동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런 위협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책임성을 분석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특별보고관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고 기술과 표현의 자유 교차에 대한 최신 쟁점 및 디지털 시대의 장기적인 특성 모두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83.특별보고관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가오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저개발국가나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는 관련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이 권리 향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인권에 개입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줄 것을 촉구한다.

84.이 프로젝트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이런 조치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정부

85.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서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률, 정책, 법외적 수단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간섭을 행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법률과 정책들은 투명하게 채택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86.정부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수단, 상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권리 및 제한과 관련된 입법, 정책입안, 기타 규범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

87.정부는 종종 민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명백한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인권을 증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2011년 일반 지침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한 인권이사회가 아주 잘 이해한 바대로이다. 민간기업은 인권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라도 자신들의 취하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거나 약화시키는지 평가해야만 한다.

88.민간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투명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개발과 실행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구들은 민간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표준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집행의 외주 ▲ 상품·서비스·기타 상업적 기획이 그 설계, 공학적인 선택,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혹은 가격 정책 등 개발 시점에서부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통신인프라의 운영이나 내용규제 혹은 감시 기술의 이양 등 잠재적인 정부 고객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해야 한다.

89.민간기업들이 표현의 자유 및 여타 기본권에 관련된 정책, 표준,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권영향평가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나, 법적 의무에 대한 해석, 그런 평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가져올 무게에 있어 투명한 검증이 적용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내용규제 관련 등 전반에 걸쳐 중요하며,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90.단순한 정책 채택을 넘어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개발, 상품개발, 사업개발, 직원훈련, 기타 관련 내부 절차에 접목시켜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기업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책과 조치 시행 전체 범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국제기구와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

91.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대로 많은 국제기구가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절차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온라인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하게 하거나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통해서, 조직 혹은 회원이 만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표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정보 들에 일반대중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