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CLIS Monthly
‘초점’ 게재문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CLIS Monthly
‘초점’ 게재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난 2002년 6월 11일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에서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앞으로 제출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정보사회로의 변화와 네트워크의 중요성(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심포지엄)
1. 들어가며
2.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격과 의미
(1) 정보의 네트워크
(2) 의미의 네트워크
(3) 행위의 네트워크
3. 국내 온라인 네트워크의 특징
4. N세대의 온라인 네트워크
5. 나가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On May 3rd, prosecutors charged Jeon Ji-Yoon, a Sungkonhoe University student and a member of “Dahamkke,” the Democratic Labor Party’s student committee, fo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According to prosecutors, this violation stemmed from statements made by Jeon on an internet bulletin board. Jeon has been in prison since May 7th.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다른나라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성기 교수 / 한림대 법학과)
–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과 교수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이동연 자문위원 (문화연대 사무차장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