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보통신부 앞
□ 공동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1)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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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액세스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마련해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일방적 지원 중단을 바라보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이 시대소통의 핵심 통로인 방송미디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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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문화적 권리 확대! 교육문화 개혁 ! 사법권력 쇄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퍼포먼스 진행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 사회 : 이원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상황 보고
– 활동 방향 및 목표 소개
– 지지발언 :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성완경(미술인회의 대표),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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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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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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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민·당· 정 간담회열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인권 침해의 해결책인가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 미디어다음의 최소영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서혜석의원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도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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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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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실명제 게시판, 개인정보추적공간으로 활용돼…
일상화된 개인정보노출, 사이버폭력의 표적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입자 1천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이트의 하나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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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침해, 비대면성?인권의식의 부재 등 원인은 다양해…
인터넷 실명제, 대안 아니다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 6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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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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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는 사이버폭력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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