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라 부르기가 참으로 껄끄럽다. 9인의 심의위원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사인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의 측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 심의위원들로 구성되는 현행 방송위 심의 제도보다 분명 후퇴한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인터넷 상의 내용규제가 대통령의 의중 하에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위헌 소지도 매우 높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