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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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넷,미디어충청,민중언론참세상,울산노동뉴스 등은 해당 언론에서는 덧글 게시판은 닫되,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지정토론자 : 이해완(사법연수원 교수), 강문석(정통부 지식정보과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 – 수사기관의 단속현황 및 향후의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진섭(대검 부장검사) 지정토론자 : 황경남(수원지법 부장판사), 강민구(서울고법 판사)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짧은 기간,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장여경 성/명/서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3월 6일 제 목 : [성명서]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고, 집회 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에…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라 부르기가 참으로 껄끄럽다. 9인의 심의위원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사인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의 측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 심의위원들로 구성되는 현행 방송위 심의 제도보다 분명 후퇴한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인터넷 상의 내용규제가 대통령의 의중 하에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위헌 소지도 매우 높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