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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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권력전쟁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법이 없었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권력 전쟁’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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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실명제

By |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낙서 실명제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어느 해인가 이 나라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낙서”가 문제라는 언론 보도가 일었다. 화장실, 음식점, 학교 담벼락을 비롯해 공공장소의 벽마다 가득한 낙서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누를 끼친다는 것이었다. 곧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는 낙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 방방곡곡 모든 벽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화장실처럼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낙서하는 것까지 정부가 어찌 해볼 도리는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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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

By | 계간지 액트온, 선거법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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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괴담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소위 ‘천안함 괴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경찰과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괴담으로 지목한 것은 희생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였다. 5월11일 동아일보가 이라는 사설에서 적시한 괴담은 천안함 좌초설·기뢰설·오폭설이었다. 중앙일보는 5월25일자 기사에서 합조단 발표 조작설, 미군 공격설, 선거 겨냥한 북풍설, 서해 침투 조작설을 괴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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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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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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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By | 실명제,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자료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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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2010.7.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자료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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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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